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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7T10:16:25
경찰, 동아일보 사옥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원문 보기(상보)살인미수, 방화예비 혐의 적용 경찰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찌른 뒤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