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10:05:34

법원 “방사청의 KDDX 현대重 추가 보안 감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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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추가 보안 감점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5일 판단했다.방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추가 감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