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3T05:20:29

제단에 바칠 돈 가져와 ...무속인 행세 가스라이팅 , 66억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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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장모씨와 40대 남성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운 회삿돈인지, 횡령인지 몰랐다 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했다 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