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3T02:59:44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4개월 만 최대... 직거래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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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을 증여한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간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전월 1345건보다 47.2% 증가했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당시는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으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렸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증여 건수도 총 5560건으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