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9T06:25:27

與 "대법,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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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 이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이같이 말했다.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며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했다 고 했다.그러면서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고 했다.이어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 있다 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