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4T15:47:00

이번엔 수사자료 유출… 논란만 키우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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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은 4일 소셜미디어에 진술 조서 등 수사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봉은 경징계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담당자가 수사 도중에 수사 자료를 유출해 사실상 변호사 영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고작 감봉 처분에 그친 것은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