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5-20T02:00:00

해수부, 찾아가는 해양수산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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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 분야 민간 사업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최신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첫 설명회는 21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며, 8월에는 서울, 11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부터 ▲주요 사고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한다.또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 안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재 수단 도입,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른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컨설팅)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