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4T02:29:34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 ...전세사기 사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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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