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4T07:24:32

與, 檢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 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 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 고 부연했다.이어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 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 고 언급했다.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 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 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 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 고 말했다.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 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