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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21T09:36:49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명함 배부…구청장 후보 고발
원문 보기[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 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달 초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대처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