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명 "'조희대 탄핵안'에 112명 참여…탄핵 필요"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 고 밝혔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 등을 공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며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이었다 고 했다.이어 법원은 수십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 이라며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이다. 조희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 고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도 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삼권분립을 얘기하는데 참을 수 없다 며 삼권분립은 3개 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정상일 때 하는 것이고, 한 쪽이 병들면 간섭해서 세우는 것이 견제와 균형 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행정부가 병들었을 때 사법부·입법부가 고쳤다 며 조희대 (대법원에) 불법 사실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고 했다.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심리 기간 역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8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기록 이송과 심리, 선고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성윤·서영교·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가 서명 현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서명을 안 한 분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고 했다.이어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가 여러가지 모양에서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며 그렇다고 탄핵안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