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02:30:00

비거주 1주택자 집도 매물로 끌어낸다...연말까지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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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며 가시화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가 가진 ‘세 낀 집’도 거래 물꼬를 터주고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12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밝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