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8T20:30:00
사용자성 인정? 분리교섭 기각?... 노란봉투법 한달, 현장만 ‘흔들’
원문 보기시행 한 달을 맞이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하 노봉법)이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봉법의 주요 골자는 원청인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을 지면 노봉법상의 ‘사용자성’이 생겨 교섭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일찍부터 교섭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과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했다. 실제로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사건은 26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