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0T20:00:00
[단독] 공정위, 핵심 참고인 조사도 않고… 기술 탈취 논란 NXT 무혐의 처분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조각 투자(STO) 사업자 예비 인가 관련 기술 탈취 논란을 일으킨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작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면피용 조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NXT는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뒤 자신이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금융위에 예비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NXT는 예비 인가 사업자로 확정됐고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