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2T22:00:00

한국인 여성 추행한 외국인... 입국 불허 풀어달라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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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인 여성을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에 있어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에 모회사를 둔 한 그룹의 한국 지사와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회장으로 과거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 입국을 불허했고 사전여행허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