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1T21:00:00
정부, 南北을 ‘두 국가’로 규정...헌법 제3조를 허무는 시도 논란
원문 보기5월 18일 이재명(李在明)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여기서는 남북(南北)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법 제3조(영토 조항)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 북반부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