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0T09:57:01

‘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 박철우 중앙지검장,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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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주희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