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0T15:55:00

“檢 요구로 보완수사해도 최대 2개월뿐”… 첫 심사부터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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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고, 법무부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심사 과정에선 민주당안에서 최대 2개월로 명시된 보완수사 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