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김용 대법 판결 전 공천 안 된다? 동의할 수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내 일각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천 한 사례가 없다 는 주장이 나오자 동의할 수 없다 고 했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스스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0년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로 공천했고, 민심은 그 선택을 지지했다. 결국 승리했다 며 지금 김 전 부원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 주장했다.강 최고위원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검찰은 그런 김용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김용의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 며 증거가 아닌 진술을 짜맞추고 사실을 왜곡해 1심과 2심에서 가혹한 형량을 씌웠다 고 적었다.이어 사법부가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뿐 이라며 조작된 기소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정치보복, 그 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 했다.앞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민주당이 과거에 공천한 예가 없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