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6T22:55:04

불법촬영 혐의 남성 "폰 분실"…경찰 '증거없음'→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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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