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0:57:31

5월부터 재판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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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재판 중에 제출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