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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2T21:30:00
6개월 전 예약한 해외여행…기말고사 겹치자 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갑질 부모
원문 보기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교수와 학교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화제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 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다 며 취소는 못 하는 상태이고 취소하면 100% 손해를 보게 된다 고 말했다. 이 과목의 학사 일정이 교수 사정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자녀의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