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04:36:06

靑 “李대통령, 아파트 매각 잔금 유예하며 이자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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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거액의 잔금 지급을 수개월 유예해 주는 동시에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매수자를 위한 선의라고 설명했지만, 사인 간의 거액 무이자 거래는 증여세 탈세 소지가 있다. 청와대는 “만약 매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