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2T00:08:10
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원문 보기17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