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18T02:45:04

민노총 "영업익 성과배분도 교섭 대상…경총, 원칙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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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 라며 반발했다.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이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며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 라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총의 입장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자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 이라며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 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며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 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여부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