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4T05:00:01 놀이터서 6세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원문 보기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놀이터에서 6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