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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3-21T09:05:20
조국혁신당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독재 종식…수사절차법 도입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이후 과제에 대해 중수청과 국수본 통제를 위한 수사절차법을 도입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공소청법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처리된 후 논평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검찰독재를 종식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검사에게 수사의 종결 권한과 기소 권한이 독점돼 문제였다면, 이제 중대범죄수사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게 될 중수청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해경 등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고 했다.그는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 기구가 다변화되는 만큼, 수사절차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정하는 통합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 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검찰조직 관련 법령 개정이 1차 마무리 됐다 면서도 아직 절반의 입법일 뿐 이라 강조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수사 편을 독립된 수사절차법으로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로잡혀야 한다 고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피해 구제가 신속히 마무리 되는 수사절차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