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08T01:04:29

'고환율 부담' 수입 중소기업, 최대 1년 관세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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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