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10:19:24
금 투자 미기로 456억 원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 송치
원문 보기충북 충주경찰서는 금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