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5T08:05:08

친구끼리 만취 몸싸움, 1명 숨졌다… 사고일 수도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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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 목 부위가 끼였음에도 A씨가 B씨를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