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3T01:36:14
美, 한국 등 60국 대상 ‘강제 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원문 보기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국 등 60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설정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한국은 전날 ‘과잉 생산’과 관련된 301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가 301조 조사를 잇따라 개시하는 건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 판시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