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0T02:54:26 "타투는 의료행위 아냐"…'문신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 무죄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문신 시술을 광고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