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09T10:04:00
법원,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입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어제(8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담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 향후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