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6T01:31:23

與 "한동훈, 불법 녹취·자료 입수 경위 밝혀야…김승원 마녀사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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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 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면서 한 의원은 추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감당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그 녹취, 어디서 났나 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인가 라고 말했다.이어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다.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며 한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다 고 했다.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 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 이라며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 같은 수사 자료를 캐비닛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폭로할 특권은 없다 고 말했다.아울러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며 누군가 캐비닛의 녹취와 수사 자료를 전달해 준 조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고 했다.또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 이라며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한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