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5:24:19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기업 안정적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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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 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