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26T11:18:09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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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이동통신 해지 절차가 보다 편리해진다. 상담원 채팅과 모바일 앱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 지면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신속한 해지 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개선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허용 ▲모바일 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