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15:46:00

‘박상용 징계’ 감찰위는 필수 절차 아니라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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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규정은 중요 감찰 사안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검사 징계 청구 건과 관련해 법무부 안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바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 대상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