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5:00:00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단순 과실 교사는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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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