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5T15:56:00
‘응급실 뺑뺑이’로 아이 사망, 4억 배상 판결
원문 보기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4세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이 유족에게 총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동희)는 15일 고(故)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