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8T18:00:00
경력 1년 미만 초보경찰이 최종 판단? 민생 범죄 외면한 ‘공소청 최종안’
원문 보기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최종안이 17일 발표됐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없애고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주요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결국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2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박탈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