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30T00:00:04

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책임·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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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해당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