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29T11:11:00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원문 보기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소 기각“사실상 택시와 중복, 규제는 우회”타다 차량들. 연합뉴스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