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10월 2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조직개편 일정표 제시하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오는) 10월 2일까지 정부가 남은 두 가지 임무, 즉 관련 법규와 시행령의 정비,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개편 실무를 며칟날 어디까지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국민이 재편된 수사 제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효능감 있는 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도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작년 10월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올 3월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검찰 조직 개편법을 만든 데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검찰개혁 중심 법안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큰 전진 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 이라며 이 임무는 이미 (지난) 2025년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맡겨져 있다 고 말했다.그는 당시 국무조정실이 자료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 며 올해 1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마련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련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예 정부안 마련을 포기하고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며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해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또한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2300여명의 검찰 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해야 한다 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와 연동해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을 설계하고, 그 정원을 산정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청사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며 수사와 기소를 맡은 조직의 업무를 진행할 전산 시스템 및 물리적 시스템(유치장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개편된 공소 제기 및 수사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탄생한 정부 라며 이제 그 제1의 사명을 완수할 무한 책임이 정부에게 놓여졌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