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집행유예를 '사면'으로 쓴 건 제 불찰…선거권 회복됐다는 뜻"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주화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과거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 고 밝혔다.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물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 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있다. 천 의원은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 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처음 선거 때 표차가 900여표 났는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안 미쳤겠느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당선 무효가 나온다 며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집행유예가 다 끝나서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 고 했다. 그는 해당 표현에 대해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 이라며 형을 받았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클리어됐다 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불찰인 것은 맞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