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15:51:00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발효까진 최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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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미국은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빌미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고, 이날도 한국을 포함한 16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반박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