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2T10:22:19

명태균 신빙성 인정한 재판부…오세훈 시정·대권가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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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로써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역전극을 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