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6T03:00:00
유료회원 주식 물량받이로 쓴 리딩방 운영업체....국세청, 31개 기업 세무조사 착수
원문 보기불법 리딩방 운영업체 A사는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유료 멤버십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A사 대주주가 미리 매수한 종목을 회원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사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4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또 이 회사 공동 설립자는 별도 회사를 세워 A사에 영상을 공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A사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