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5월 1일 노동절 과 관련해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 에서 노동절 로 변경됐다.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인 법정공휴일 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으며,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 노조 주장이다.이들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 에 머물러 있다 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정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라며 이름만 노동절일 뿐 실제로는 수동적 근로를 강요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또 국회에 발의된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하루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선언 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했다.이어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노동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며 정부와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차별을 중단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