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15:49:00
수학여행서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원문 보기정부가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사가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 체험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의 민사상 책임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