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28T02:41:41

하도급법 반복 위반 사업자 철퇴…과징금 가중한도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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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도급 갑질 을 반복해서 저지른 원사업자에는 앞으로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